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15년차에 초등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둘은 시험관으로 낳으면서 첫째는 제가 결혼전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시작했고 둘째는 제가 알바비용으로 모아서 시험관을 하였습니다.
결혼2년도 안됐는데.. 전세에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4년동안 싸우면서 남편한테 "너때문에이렇게 산다"는 소리를들어가면서 살았으며 집값이 오르면서 또다른 작은집(투자용)을 전세끼고 구매를 하엿습니다.
그러는 도중 시댁에서 8천만원(2015년)을 해줘서 살던집을 팔고 좀 큰평수로 이사 했습니다. 이사한후 2년있다가 작은평수 (투자용)을 팔아 배우자 차를 구매해줬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다른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어 2년뒤 분양받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하고 1년지난뒤 시댁에서 여동생 배우지 시어머니 각 각 2천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상태에서 시어머니 2천만원을 저히 이사했다고 저히 지분이랑해서 4천만원을(2020년) 주셨습니다.
이사후 1년뒤 신랑지인의 소개로 다른지역의 작은땅을 구매하였는데(저는 반대했습니다
배우자 : 전세금 95,000,000
결혼초기 2010년~2013년도까지 월급이 2백정도
2013~2018 3백 생화비로 받음(아이1명+1명)
2018~현재 3백20만원(아이두명, 보험료, 대출이자100만원,나머지생활비)
본인 가전구입 25,000,000
알바 4개월 (2011~2012)산부인과 시험관준비
2013~2022 양육(아이 2명 미취아 아동) * 실업급여도 받음 6개월정도(월50만원)
2022~2023 알바
2024~현재 직장생활
재산분할대상
현재 아파트 15억
작은땅 1억에 구매
자동차 현시세 2천만원 이습니다.
(중간중간 배우자는 시어머니 차구매등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혼인 기간이 15년이고, 아이 양육과 가사에 주로 기여하셨으며, 주택 구입·투자 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시댁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 전업주부 또는 저임금 근로로 육아·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어 50:50에 가깝거나 최소 40:60 정도 비율이 산정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단독으로 형성한 자산이 아니라면, 재산 대부분은 공동 형성으로 보아 분할됩니다.고려 요소
혼인기간: 15년 이상은 장기 혼인으로, 기여도는 대체로 균등 인정됩니다.
재산형성 기여: 남편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했지만, 질문자님은 출산·양육·가사로 기여했고, 일부 자산(시험관 시술비, 분양 아파트 등)은 질문자님이 직접 마련했습니다.
시댁 지원금: 시댁에서 8천만 원, 이후 2천만 원(합 1억 원)의 증여가 있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 특별재산으로 전부 남편 몫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시댁 지원금 비율만큼 남편 기여도를 약간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재산 규모: 아파트 15억, 토지 1억, 차량 2천만 원 합계 약 16억 2천만 원.
예상 비율
일반적 산정: 50:50 (각 8억 1천만 원 정도)
시댁 지원분 고려 시: 남편 55, 아내 45 (남편 8억 9천만 원, 아내 7억 3천만 원 정도)
특별히 남편 단독의 재산 형성 사정이 크지 않으므로, 60:40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 조언
재산분할 청구 시, 질문자님의 출산·양육 기여, 분양 아파트 기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시댁 지원금은 부부 공동생활 목적임을 강조하여 “남편 단독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깝고, 시댁 지원금을 일부 고려하면 4.5:5.5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