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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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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하루 2-3시간정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소 작성하고 3.3% 를 공제하고 일급을 지급하는것과, 프리랜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급여 그대로 지급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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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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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예외가 아닌 의무가입이(산재보험) 필요함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잡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회사는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처리

    없이 임금을 전액지급하면 세법 위반(회사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 근로자에 맞는 임금 지급 체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를 적용해야 하며,

    • 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신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져 세무 당국으로부터 누락세액 추징,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