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계속 나오는 금투세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는 당연히 잇습니다. 이 거래세는 수익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게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율은 0.18%이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에서 향후 발생되는 세금이슈라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분이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27년이후로 연장될려는 분위기가 아직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바로는 국내주식 5000만원이상의 매매차익 발생시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 이상 초과시에만 발생되며 초과분에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면 대주주요건에 해당될경우와 비장상주식를 매매해서 매매차익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재도 부과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주식 시장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국내 주식은 그렇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만 존재하고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까지 공제가되고 그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현재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원래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별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나,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보는데, 2024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