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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1세대 실손 보상 금액 관련 문의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산재 사고 관련하여 1세대 실손 보상금액 관련 문의 입니다.

제 실손 보험 특약 사항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일반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 사고 당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입 퇴원 치료를 한 금액이 공단 부담금 693만원, 환자 본인 부담금 248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할 때에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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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의 산재나 자동차사고로 적용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의 구분없이 보상합니다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항목의 경우도 일정비율을 보상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의 경우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특약 가입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부담금 693만원, 본인 부담금 248만원이 나온 경우 총 발생 치료비 941만원의 50%인

    470만 5천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총 치료비 941만원의 50%인 약 470만원 정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일부 조건이나 세부 조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보험사와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는 의료비 총액의 50%에 해당되어 693만원과 248만원의 합계금액인 941만원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이니까

    248만원의 50%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 124만원 이네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는 있구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총액 693+248만원의 합 941만원의 50%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예상금액은 470만5천원 예상됩니다.

  •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하나 위와 같이 산재사고에 대한 50% 보상은 공단부담금에대해서도 50%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환자부담금의 경우 50% 보상인지 다른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