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근로일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포함된 시간 만큼은 휴일근로를 해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일수 초과시 지급이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에서의 경우라면 포괄로 잡힌 기준 휴일근로시간 초과시 지급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모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으날, 주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근로일수는 당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개인정보등 가리고),
질문하시는 것이 답변받기에 좋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
일정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이미 지급하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넘으면)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같습니다.
일종의 포괄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