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 어떻게 받나요?
돈 안 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려고하는데 상대가 돈을 받은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걸로 2개의 타인계좌로 받았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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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바, 이름, 전화번호 등 다른 특정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한 계약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모두 이를 재판상 청구하는 자가 소송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면 금전 대차(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직접 그 돈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채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안내는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