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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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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2024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신분 껄 지금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미 세금신고, 연말정산 등이 끝나서 행정적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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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본래 수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