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알바(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될 예정이라고? 최근 기사에서 봤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인가요? 현재 적용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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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예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등 알바도 원래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나, 안 해줬기 때문이죠. 법은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