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과정에서 검역에 위반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역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반송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검역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은 규정에 따라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 부적합 사유, 그리고 수입업체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폐기나 반송이 결정됩니다.
폐기되는 경우는 제품이 건강, 안전,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가 많으며, 반송은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적합한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수입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당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검역위반 물품의 경우에는 폐기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보통은 반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에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즉, 반송도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폐기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국내에서 폐기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의 경우, 검역 부적합 시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근거하며, 검역 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검역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방법은 상품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