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쓴 날짜와 퇴사 날짜가 다를수가있나요?
사직서에 10월 21일에 퇴사한다고 제출했고 회사에선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사직서에 21일이라 적었고 담당관도 알았다하고 받아줬으면 퇴사처리를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맘대로 퇴사일을 늦출수가 있나요?
퇴사처리 늦게돼서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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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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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는 거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타직장 이중가입 등 문제가 있다면
퇴사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맘대로 퇴사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조정하더라도 질문자님과 협의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퇴사 절차에 대한 기간 규정이 있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