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11. 10. 22:35

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에서 20년넘게 근무후 정년퇴직나이가되어 퇴사는안하고 이어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경우에 연차발생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회사재량인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정해진것이 있는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까지의 역일상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으로서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사 후 2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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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때 연차발생을 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새로이 기산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11.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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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을 뿐 이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11.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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