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럭저럭거대한지휘자
그럭저럭거대한지휘자

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앞으로 주 20시간 근무로 근로형태가 변경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1년간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직후가 아닌 그 다음해 부터 연차가 비례차감되어 발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비례차감된 연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단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바로 연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부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해 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근로를 기준으로 월별로 각각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연차부여시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부여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각 기간을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첫해에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