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앞으로 주 20시간 근무로 근로형태가 변경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1년간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직후가 아닌 그 다음해 부터 연차가 비례차감되어 발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비례차감된 연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단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바로 연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부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해 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근로를 기준으로 월별로 각각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연차부여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부여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각 기간을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첫해에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