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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중 녹음 하는거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돈을 빌려 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으로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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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화를 녹음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신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중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