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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월세 계약서에 거주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1년 거주 뒤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고 싶을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1년 지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아무 말이 없고, 또다시 1년이 지나서 아무말이 없으면 계속 살아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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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거나 내용상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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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묵시적 갱신으로 하거나,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 확인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변동사항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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