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정년이 지났는데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체력부족으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야외에서 하루에 이만보이상씩 걸어야해요
병원에서도 무릎이 안좋아서 수술까지 권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시술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 일정한 서류를 준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병가, 휴직 등 조치가 어렵다는 회사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 하시고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