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에 의거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할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자(회사)측은 주어야 합니다 .
즉 생리휴가는 본인(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주는것입니다.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부여가 원칙입니다 (즉 사용시 통상임금에서 공제가능).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만약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생리휴가를 허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며, 따라서 생리휴가 확인증 등을 요구시 들어가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해야하며, 만약 사용자(회사)가 진단비용 등을 부담한다면, 생리 확인증 요구가 위법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처럼 특정요일에 생리휴가사용이 빈번하다면, 회사측에서 더욱더 이를 확인해보고 싶을것이기에 진단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한다면, 생리 확인증 요구 자체로는 위법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