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동거인이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
현재 동거인으로 주소지를 같이해서 살고있는 사실혼 배우자가있습니다
2월1일자로 식당을 오픈해 거기서 일해주기로했고 정당하게 급여도 받을겁니다
근데 제가지금 임산부라
아직 혼인신고할 생각은 없고 7월말 출산예정이라 8월초쯤 출생신고하면서 봐서 혼인신고도같이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제가 막달까지 동거인식당에서 일을 하면 출산수당.실업수당.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들어질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산전후휴가급여나 유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