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은 한번에 받지 못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퇴직금은 일시 수령하지 못하고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나이기준은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현재 도입이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9년까지의 의무적으로 영세기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목돈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에 취업하였고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이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수령의 최소 기준 나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방안으로 추진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이후 중소사업장으로 순차 확대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바로 받는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퇴직금 수령 방식 자체가 바뀌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년간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제도 적용 자체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실제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만 55세 이상·적립 10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 대신 연금 수령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구상이고 퇴직연금공단을 세워서 퇴직연금을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유는 퇴직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위험이 작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전환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업장은 많이 가입하고 어떤 사업장은 적게 가입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8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 근로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