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렵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신축아파트현장 에서 에어컨 설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12월21일 입사하여 2025년8월20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사정이 있어 무단 퇴사 하였습니다. 무단퇴사가 잘못된거 맞고 이부분은 제잘못 입니다.월급은300만원 이고 월급날은 매달 16일 빠르면 10~16일 사이에 들어왔었습니다.8월1일은 근무 하였고 2~14일은 현장 셧다운이 걸려 근무 히지 못했습니다 15.16.18.19.20일 근무 하여 총 6일 근무 입니다 하지만 1년8개월정도 일하면서 추석.설날. 다른 공휴일.여름휴가 등등 쉬는날이 엄청 많았는데 쉬는날도 급여를 지급하여 300만원 씩 꾸준히 받아왔고 무급휴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한달 근무는 24일정도인데 31일을 기준으로 잡았고 300을 나눠서 계산을 하셨고 셧다운으로 인해 출근을 못한 날은 월급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24일 근무기준 8월20일 까지 근무라면 총 16일 이며 16*12.5= 200만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58만원으로 책정 되어 억울합니다.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다른 회사사람들은 그렇게 빼서 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결론만 물어보면1.항상 쉬는것도 포함해서 주다가 이렇게 빼서 주는게 가능합니까?2. 한달31일중 24일근무인데 31일로 계산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3.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돈 나가는게 많은데.. 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