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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멋쩍은마요네즈

갑자기멋쩍은마요네즈

26.02.02

주휴 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와 계약을 했는데,

기간은 2026년 1월 28일~ 2월 12일까지이고,

총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간 당 임금은 25,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근로 했다면,

지급해야할 주휴시간은 얼마 일까요?

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균으로 산정하기

-> 98시간/3주/5일=6.5시간

=> 6.5시간*2주=총13시간

2) 1주별로 산정하기

-> 1주차(1/27~2/2): 37시간(8+5+8+8+8)/5일=7.4시간

-> 2주차(2/3~2/9):40시간(8+8+8+8+8)/5일=8시간

=> 총15.4시간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주휴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2.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