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와 계약을 했는데,
기간은 2026년 1월 28일~ 2월 12일까지이고,
총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간 당 임금은 25,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근로 했다면,
지급해야할 주휴시간은 얼마 일까요?
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균으로 산정하기
-> 98시간/3주/5일=6.5시간
=> 6.5시간*2주=총13시간
2) 1주별로 산정하기
-> 1주차(1/27~2/2): 37시간(8+5+8+8+8)/5일=7.4시간
-> 2주차(2/3~2/9):40시간(8+8+8+8+8)/5일=8시간
=> 총15.4시간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주휴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