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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퇴사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회사를 자진퇴사를 할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퇴사할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퇴사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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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코드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허위 변경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지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 정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허위로 작성,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원래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및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