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선납한 회차(예: 2만 원씩 선납한 2026년 1월분까지)도 취소 후 25만 원으로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해 아직 인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납회차를 모두 취소한 뒤 원하는 금액(예: 25만 원)으로 다시 선납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선납분의 기간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며 소득공제 적용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 및 재납입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미 인정일이 지난 회차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