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청약 선납회차 취소 가능하나요?
ㅇㅖ전에
2024년 11월에 청약 인정금액이 상향되면서 선납회차 취소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실수로 2026년 1월까지 선납했어요 하필 2만원으로요
선납한거 다 취소하고 25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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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너무 정확한 답을주셨네요^^
제가 드릴 답변은 없을꺼 같아요!
최고의 답변만 기다릴께요!!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선납한 회차(예: 2만 원씩 선납한 2026년 1월분까지)도 취소 후 25만 원으로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해 아직 인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납회차를 모두 취소한 뒤 원하는 금액(예: 25만 원)으로 다시 선납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선납분의 기간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며 소득공제 적용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 및 재납입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미 인정일이 지난 회차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