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해지 가능한가요?

2022. 01. 10. 11:40

2021 12월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계약 했는데

1차 계약금 천만원 납입했고, 2차 계약금 2022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해지 한다면 일차 계약금 1천만원 못 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게 귀책이 있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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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취소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분양계약서상 해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1.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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