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월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계약 했는데
1차 계약금 천만원 납입했고, 2차 계약금 2022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해지 한다면 일차 계약금 1천만원 못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