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포함하여 12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직급여 연금을 안하고 퇴직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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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긴 하나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시행하지않는다고하여 아직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