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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포함하여 12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직급여 연금을 안하고 퇴직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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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긴 하나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시행하지않는다고하여 아직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