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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 18세 청년에게 자동가입시킨다는데요??

국민연금을 만 18세 청년에게 자동가입시킨다는데요?? 만 18세면 고3인데 학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내게 하는건가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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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무조건 가입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되며 실직이 된다든지 자영업자 또는 주부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나 임의가입자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복지제도중의 하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래 계획을 발표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계획이라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입만 시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거라서 기존과 내는 금액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고갈 문제는 우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기는 하나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다면 자동 가입은 안됩니다. 소득이 얼마 안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에는 임의 가입방식으로 한달에 최저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운데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소득이 0원이라도 가입을 하라고 우편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의해보니 사업자 등록증에서 소득 현황을 발부받아서 증빙해야 가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 안 받으면 자동 가입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18세 이상에게 의무가입 대상이나 소득이 없는 만27세 미만 청년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만18세의 청년을 가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임의로 자격이 부여되어 희망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를 희망해야 납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사람들이 생기지 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자동으로 납부의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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