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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46

정직한대벌래46

약3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를당해 약 3천5백만원을

약3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로 약3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당시의 현금 수거하시는분이 검거되어 2년여 재판을 이어가던중 선고 공판이 있기전 올해 10월28일에 피의자 친형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피해금액의40%인 일천사백만원을 매달 백사십만원씩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저당은이천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선고공판시 판사님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2일 대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본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합의서에도 영향이 있는것인지 아님 근저당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것인지 제가 할수 있는일은 어떻게해야 하는것인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및 근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유효하신 부분입니다. 합의서의 내용 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변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가 형사건과 연계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의 결과가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각하와 합의서는 별개이므로 해당 근저당의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속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후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