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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개282
순수한개28221.04.19

보이스 피싱 전달책 배상명령 청구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집사람이 21년 3월 보이스 피싱으로 3회에 걸처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그중 세번재 전달한 전달책이 체포되어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검찰에서 배상명령을 청구 하라는 문자를 받고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죄명은 사기이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피고에게 전달한 금액은 2,390만원 입니다.

1. 배상청구 금액은 해당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2. 배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장의 내용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관련 증빙을 첨부하라는데, 모두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전달하였기에 통장 사본은 증빙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떤 증빙을 제출 하여야 하나요?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별도의 증빙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배상명령 청구시 주의점과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을시에 피해액 변제가 가능한지요?

5. 해당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늘어 나는지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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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인 2,390만원에 위자료액수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공소장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공소장에서 인정된 금액이라면 별도 입증은 불요하나, 공소장 기재금액보다 많다면 별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은 별도 없으며, 배상명령판결문이 나오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배상명령 신청의 제도가 민사소송을 갈음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손해 보신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의 취지,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적이 기재가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 증빙 등을 모두 첨부하여 소장에 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