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청구 심사 중인데 재청구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업 일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봉사활동 성격을 가진 일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리하고 있는 참여자 어르신께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을 청구 했습니다.
사고 내용에는 퇴근 이후에 사고가 남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 청구 후 2주가 지나고 나서야 사고 내용이 퇴근이 아닌 활동 중에 사고가 난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재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청구 보험은 퇴근 중에도 보험 보장 내역이 있습니다.>
핵심이 될 것 같은 것 : 활동일지라는 출근부에는 활동 시간이 포함되고 서명만 먼저 받음.
<담당자가 상시 모니터링이 힘들어 팀장(참여자)이 대신 역할을 수행 하도록 진행. 밑에 운영안내에 근거함.)>
사고 시간 : 10시 20분 경, 활동 시간 11시로 잡혀 있지만 먼저 서명을 함.
활동 중이라는 것을 활동 일지가 공식적인 내용 증명 역할을 함.
(보건복지부 - 22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보험명 : **자원봉사활동**보험. (신고 당할 것 같아 일부 별표처리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 책임이 저하고 보험사 둘다 있는 건가요? 재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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