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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도 6개월동안 월세집에 살았고 사는동안 전입신고도 제대로 해두었습니다. 이후에는 관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냥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ㅠㅠ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주택소유중이라 지금이라도 제가 관사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되면 무주택자 세대주가 되어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월세액

    한도 750만원 이내)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12.31.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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