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월세액
한도 750만원 이내)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12.31.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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