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구을 상대로?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팔아준다 500/50만원 10년간 보장된다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을 *국자산신탁에 입금하였고
(증거 : 녹취록 다수의 문자)
중도금 대출이 불법대출이 나와 건설사에 입금되였습니다 잔금은 각은행마다 대출이 불가능 하다 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금이 몰수되고 오피스텔은 *국자산신탁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계약금 몰수와 오피스텔을 빼앗겼고, 엄청난 피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영업사원? 아니면 입금받은 자산신탁사 인가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