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구을 상대로?

2022. 03. 16. 20:40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팔아준다  500/50만원 10년간 보장된다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을  *국자산신탁에 입금하였고 

(증거 : 녹취록 다수의 문자)

중도금 대출이 불법대출이 나와 건설사에 입금되였습니다 잔금은  각은행마다  대출이  불가능 하다  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금이 몰수되고  오피스텔은  *국자산신탁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계약금 몰수와 오피스텔을 빼앗겼고, 엄청난 피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영업사원? 아니면 입금받은 자산신탁사 인가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몰취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022. 03. 18.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신탁사는 자산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맡긴 대행사와 그의 종업원인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가부,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