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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구을 상대로?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팔아준다 500/50만원 10년간 보장된다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을 *국자산신탁에 입금하였고

(증거 : 녹취록 다수의 문자)

중도금 대출이 불법대출이 나와 건설사에 입금되였습니다 잔금은 각은행마다 대출이 불가능 하다 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금이 몰수되고 오피스텔은 *국자산신탁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계약금 몰수와 오피스텔을 빼앗겼고, 엄청난 피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영업사원? 아니면 입금받은 자산신탁사 인가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몰취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신탁사는 자산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맡긴 대행사와 그의 종업원인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가부,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