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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4.07

[재판적 문의] 채권압류 집행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민사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을 하려 합니다.

피고 주소지는 여수시인데요.

여수지원에 전화를 했더니, 여수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이라서, 집행계가 없다고 순천지원에다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관할법원 찾기를 했는데도 재판적이 어디인지민사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을 하려 합니다.

피고 주소지는 여수시인데요.

여수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여수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이라서, 집행계가 없다고 순천지원에다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관할법원 찾기를 했는데도 재판적이 광주인지, 순천인지 어디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즉 채무자의 소재지인데 이에 집행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제3채무자 (은행이나 기타 그 채권의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문의를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