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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186
대찬푸들186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서류를 떼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한달 전쯤 한 가게에서 식중독에 걸려 서류를 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맞는지, 제대로 다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져가야하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초진 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니다. 아래에 제가 보여드리는 서류가 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제가 처음으로 진찰갔을때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게 초진 기록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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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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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첨부주신파일상 해당되는 서루 모두 구비가 완료되었습니다.

    - 초진기록지 = 경과기록지, 의사지시서

    - 진료확인서 = 외래진료확인증

    손해배상금으로 의료비 청구하시는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 기록은 어느 정도 준비된 듯 합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소득 관련 자료인 갑근세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원 일수나 통원 일수를 알 수 있는 서류 및 검사를 한 기록이 있다면 검사 결과지 정도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준비되어진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완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보험사에서

    어떤서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 서류 알려줄 때, 한두개씩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빠르게 접수하시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진료차트며 영수증 세부내역서까지 다소 과잉?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는 완벽하나...서류비용이 조금 아깝네요...(서류비용은 보상제외대상이시니깐요..)

    특히 병원차트의 경우 비용이 5천원이나 드셨네요...

    단순실비청구이시면 의료비+약제 합계가 25000원도 안되는 금액인데...청구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크시네요. 추후엔 최소한으로 발급하여 비용을 낮추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소액인 경우는 진료확인서1장 또는 약제비 영수증 코드병명 나온것으로도 대체할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