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편송금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간편송금업자라고 하는 것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인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럼 기존 은행들도 간편송금업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간편송금업자의 명확한 구분을 지을수가 없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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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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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송금은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 3월)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8월의 "전자금융엄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은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평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서비스를 의미'하며 간편송금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