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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서 10년간 5000만윈 넣었는데 마이너스 수익이라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IRP계좌에서 10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원금만 오천만원 넣었는데 근데 수익이 마이너스 입니다 연금 수령시 마이너스 라도 세금을 띠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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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의 수익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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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에서 손실이 난 상태라면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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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IRP 계좌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것에 대해서는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나 기업에서 받은 퇴직금일경우엔 세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일경우엔 현재 운용잔액 기준으로 연금수령시 수령에 대한 3.3~5.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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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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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세금은 수익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금 5천만 원을 넣고 마이너스라서 운용수익이 없다면, 연금 수령 시 원금 인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연금 수령액 전체가 ‘연금소득으로 잡혀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마이너스 수익이어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성격의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안 받았다면, 손실 상태라면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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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서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 계좌에서 손실이 난다면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이는 IRP 계좌가 과세 이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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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납입 원금이

    어느정도 남아있기에 이에 따라서 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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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인데, 연금소득세의 대상은 연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수익을 포함하는 순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라면 연금으로 받으면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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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연금 수령 시점에서는 계좌 안에 있는 금액이 이익이든 손실이든 다 합쳐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원금이 5천만인데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사실 세금 낼 게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대상은 운용 수익 부분인데 손실이면 당연히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 원금 자체에 세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 구조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과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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