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과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2주 전쯤에 돌아가시고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서비스까지 신청해서 다 처리됐고 재산과 부채에 대해

다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부채가 2000만원이고 가지고 있는 땅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가족이 갚을 수 없는 상태라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야 하는 수밖에 없어서 한정승인 신청을

어머니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저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는 고양시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부터 가는 게 맞는지 순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무사나 법무사는 따로 안 가도 되는지. 전에 사망신고 하기 전에 법무사 가서 여쭤보니까 사망신고 하고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시고 결괴 나오면 다시 얘기해보자 하셨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고양시라면 한정승인은 서울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 몫만 제한되고, 질문자님도 상속인이면 본인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즉 모두 각자의 한정승인을 각 각 진행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필요서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아버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자료, 부채조회 결과, 채권자 통지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