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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백산맥

태백산맥

임대보증금과 빚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26년 전 아버지에게서 떠나 어머니와 누나 저 셋과 살다 어머니께서 정식 이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세움) 에서 민법 제1000조(상속인의 순위) 및 제 1001조 (대습상속)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수령을 해야한다 안내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 했습니다.

1.아버지와 떨어저 지낸 탓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 방법 없을까요?

  1. 임대보증금 수령시 아버지의 빚도 제가 받게 되는 것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페이지에서 돌아가신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셔야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