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돌아가시고 지금 법무사 안 끼고 개인으로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데 남은 가족은 어머니,언니,저 총 세 명이고 한정승인은 저만 하고 어머니링,언니는 상속포기를 하는 걸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채가 700만원 정도 되고 아버지 재산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법무사를 찾아가니까 부채는 장례비용으로 내면 된다 하시는데 장례비용이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할 법원 가서 장례비용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들은 실제 종이로는 없고 핸드폰에만 있는 것도 있는데 종이로 따로 안 뽑아도 되는 걸까요? 캡쳐본으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재산,부채 관련한 서류는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법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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