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부채 상속승인 한정승인 관련 문의
현상황: 아버지는 어머니와 2~3년쯤 전에 이혼하시고 저와 언니는 어머니와 사는중. 아버지가 재산은 없고 빚뿐이셔서 일가친척 전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재산현황: SH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240만원, 체크카드 130만원 가량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채권, 미납 세금 등 빚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 전에 체크카드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용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하면 일가친척 전부에게 부친의 빚이 안넘어 가는게 맞늦지도 문의드립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청산되므로 일가 친척이나 다른 가족에게 빚이 추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을 체크카드 예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통상적인 관리 및 장례비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통해 부친의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한정승인의 법적 효과
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친의 빚이 자녀나 친척에게 개인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법원에 기한 내 신청을 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례비용 지출의 영향
사망 전후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 관리행위로 보아 한정승인 신청을 막는 사유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례비 결제 내역은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절차와 기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절차 이후 바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내용증명 여부
한정승인 자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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