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 부채 상속승인 한정승인 관련 문의
현상황: 아버지는 어머니와 2~3년쯤 전에 이혼하시고 저와 언니는 어머니와 사는중. 아버지가 재산은 없고 빚뿐이셔서 일가친척 전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재산현황: SH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240만원, 체크카드 130만원 가량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채권, 미납 세금 등 빚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 전에 체크카드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용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하면 일가친척 전부에게 부친의 빚이 안넘어 가는게 맞늦지도 문의드립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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