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짙푸****
2020. 08. 31. 23:21

약 80평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평당 시세는 5백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땅에 무허가 건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매매시에 세금 금액이
궁금하여 글 올려 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글만 봤을 때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세금은 부동산의 지역, 매매의 시기,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지 매매에 관한 세금의 금액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으로만 판단 할 수 없습니다.

2020. 08. 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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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과 무허가 건물을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만 가지고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취득가액과 기타경비 보유기간등을 알아야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하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9.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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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원인(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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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현재 구성하고있는 세대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외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하시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9. 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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