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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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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로 자신을 속이고, 정신적!시간적으로! 큰상처와 손해를 끼친 (문서변조범죄자)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로 자신을 속이고, 정신적!시간적으로! 큰상처와 손해를 끼친 (문서변조범죄행한 사람을!!) 경찰에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 합의하여!! 문서변조범행한사람을 ☞ 【경찰서에 문서변조범죄로 형사고소안하는 조건으로!! 】 문서변조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진심사과>와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행한자를 고소처벌안함은 합법행위인가요?? 불법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가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가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