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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둥둥떠다니는돛단배
둥둥떠다니는돛단배

(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업력이 18년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구요.

저는 입사 후 신규 사업팀에 배정받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이니 해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회사(듣도보도 못한 스타트업?)한테 넘길 예정인 상태이고,

센터장은 그 회사로 따라오던지, 아니면 인사팀이랑 잘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

저는 센터장따라 이직할 맘 1도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남아서 재직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재정도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도 들어갈것이고,

남는다고 해도 갈 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한 것)

이럴 경우,제가 제시할 수 있는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차주 인사팀과 면담이 잡혀있고, 인사팀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1안. 유관 업무 부서로 이동 시켜 줄 것. (이게 기본인데 안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2안. 한달 업무 이관 후, 3개월 동안은 부서발령 없이 재직을 유지해 줄 것 + 실업급여

3안. 한달 업무 이관 후, 2~3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타팀 전배는 힘들 것 같고....

최소 2~3개월의 근무를 추가로 더 보장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저런 식으로 제안해도 무리없는 요구일까요?

저는 위로금을 받더라도 꼭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위로금 주면 실업급여 없다고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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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운영하지 않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협상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 퇴사시 일정 조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2년이라면 위로금 3-4개월치 정도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