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업력이 18년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구요.
저는 입사 후 신규 사업팀에 배정받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이니 해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회사(듣도보도 못한 스타트업?)한테 넘길 예정인 상태이고,
센터장은 그 회사로 따라오던지, 아니면 인사팀이랑 잘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
저는 센터장따라 이직할 맘 1도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남아서 재직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재정도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도 들어갈것이고,
남는다고 해도 갈 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한 것)
이럴 경우,제가 제시할 수 있는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차주 인사팀과 면담이 잡혀있고, 인사팀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1안. 유관 업무 부서로 이동 시켜 줄 것. (이게 기본인데 안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2안. 한달 업무 이관 후, 3개월 동안은 부서발령 없이 재직을 유지해 줄 것 + 실업급여
3안. 한달 업무 이관 후, 2~3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타팀 전배는 힘들 것 같고....
최소 2~3개월의 근무를 추가로 더 보장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저런 식으로 제안해도 무리없는 요구일까요?
저는 위로금을 받더라도 꼭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위로금 주면 실업급여 없다고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운영하지 않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협상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퇴사시 일정 조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2년이라면 위로금 3-4개월치 정도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