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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타1
정중한치타122.07.31

이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인스티즈 사이트에서 댓글로 논쟁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쓰니 아버지가 콘돔을 끼셨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 했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말하네요

저는 성적인 뉘앙스 말고 상대방이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했는데 라는 뜻으로 댓글을 달은겁니다.

통매음 요건에 충족 할까요?.. 많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로 탈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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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으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적만족이나 성적수치심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쓰니 아버지가 콘돔을 끼셨어야 했는데" 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상대방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