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경고
아하

법률

성범죄

레알존중받는리소토
레알존중받는리소토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외국 플랫폼에서 댓글을 남기다가 한 분과 싸움이 번졌는데 그분이 절 통매음으로 신고하신답니다. 둘다 비공개계정이라 개인정보는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고, 낙 태에 대한 토론아닌 토론을 하고있던 상황이었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 저에게 ‘살인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머리에 든게 없다‘ ’ 머저리냐‘ 등 쌍욕을 하셔서 저는 ’그럼 님은 ㄱㄱ을 당해도 아이 순풍순풍 낳으세요‘ (그 분이 먼저 ㄱㄱ을 당한 일이어도 아이는 낳아야한다고 아니면 살인자라고 말함) 라고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