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익명 커뮤니티 어플에서 한 이용자와 서로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돼지 뚱녀 거리면서 몸무게 인증하라니까 상대방이 목밑부터 가슴밑까지 세로로 반만 보이게 댓글에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 정말 쪽팔리지만.. 가슴골강조뭐냐역겹다 상체두겹살쩐다 잘 안보이니까 체중계가서 니 발이랑 같이 몸무게 인증해라 라고 더 놀렸습니다 ;;

그랬더니 상대방은 2주후 본인 댓글은 다 삭제하고 저보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접수 했다고 댓글 달았네요.

같이 욕했지 않냐니까 저는 위의 발언때문에 통매음도 추가로 성립된답니다. 성립이 됐기에 접수가 된거라고 하네요?.. 사실 정말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통매음은 제가 한 발언에 제 성적욕구가 만족돼야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모욕죄는 돼도 통매음은 힘들 것 같은데...

1. 정말 저의 인신공격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2. 상대방은 본인 댓글을 다 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있는 사람에게 욕지꺼리 한 사람이 된건가요?

3. 접수를 했다면 저는 조사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기각 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