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실거주할꺼고 이억오천정도에 오피스텔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하려하는데 발생하는 여러세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에 고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영등포당산이고 오피스텔연식은 10년정도 되었습니다전혀 문외한이라 말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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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실거주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먼저 취득 시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1~3%)
다만,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로 과세되었을 텐데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종부세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혜택이 박탈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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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의 4.6%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