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