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세입자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던데, 못 내놨다가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더만요. 장사가 하도 안되서 접을 판이라 숨통 트이겠다고..

그렇게도 해당이 되는 것 맞는지요?

https://m.blog.naver.com/ihappy0304/224243402380?enterPage=feed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