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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보상휴가로 계산좀해주세요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이고요

당일 유급휴가로 다른분들 모두 쉬었습니다

교대근무는 휴일이 똑같은데요 원장은 저한테 휴일이 똑같으니까 휴가를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원래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휴일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근로자의날 근무한것에 대한 총17.5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요청하니까 월급으로 지급된 근로자의날 기본야간수당를 제외하고 나머지 5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연체가산금을 포함해서 제가 보상휴가를 몇시간 사용할수가 있을가요

한달넘게 지급을 못받고 있고, 회사에서 계속 말이 바꿔고 있고요.. 퇴사까지 생각이 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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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법정 공휴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며, 이날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2교대 근무자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 1일(8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 50%) + 야간수당(4시간 × 50%)으로 계산됩니다. 총 17.5시간 수당이 나온다면, 17.5시간 상당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기본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연체된 시점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지급 지연이 계속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기본급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지급되어야 할 수당에 상당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