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빌린돈을 21년도 부터 23년도 이후가 지나서도 안갚아요

21년도 부터 조금 조금씩 빌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도중에 조금씩 갚고 23년도 이후 부터는 빌리기만하고 갚는 노력조차 안하고 갚아달라고 하면 잠수타고 이번에 제 번호는 차단하여 남자친구 전화로 연락하니 받더니 자기가 돈을 못갚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인스타, 블로그 등등 보면 현재 제주도가 있고

에어비엔비 운영 등등 돈 벌 수단이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참... 7월달에 갚는다고 해놓고 현재 전화걸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착신이 불가능하다 = 요금안냄 으로 뜹니다.

빌린 금액은 67만원이며 별도 이자 준다고 했었지만

제가 이자까지 달라하면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이자빼고 67만원 달라고했습니다.

고소 한다니까 당당하게 진행하라고 하던앤데

어떻게 빅엿을 줘야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애의 정보는

1) 전화번호 > 착신정지 상태

2) 주민번호

3) 주소 - 현주소는 아니나 그 친구 아버님께 받은 주소가 있습니다.

4)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빌려줄때는 카톡에서 송금하기로 하여 그 계좌는 찾을 수 없었으나 그친구 아버님께 받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음.

그 애 아버님도 본인은 안갚아준다. 걔도 성인이다 도와 주긴 하겠지만 갚아줄 의사가 없고 그 애 어머님과 그애 (친구) 서로 연락은 되지만 저에게 친구 어머님 번호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