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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느시18
위대한느시18

친구가 빌린돈을 21년도 부터 23년도 이후가 지나서도 안갚아요

21년도 부터 조금 조금씩 빌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도중에 조금씩 갚고 23년도 이후 부터는 빌리기만하고 갚는 노력조차 안하고 갚아달라고 하면 잠수타고 이번에 제 번호는 차단하여 남자친구 전화로 연락하니 받더니 자기가 돈을 못갚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인스타, 블로그 등등 보면 현재 제주도가 있고

에어비엔비 운영 등등 돈 벌 수단이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참... 7월달에 갚는다고 해놓고 현재 전화걸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착신이 불가능하다 = 요금안냄 으로 뜹니다.

빌린 금액은 67만원이며 별도 이자 준다고 했었지만

제가 이자까지 달라하면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이자빼고 67만원 달라고했습니다.

고소 한다니까 당당하게 진행하라고 하던앤데

어떻게 빅엿을 줘야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애의 정보는

1) 전화번호 > 착신정지 상태

2) 주민번호

3) 주소 - 현주소는 아니나 그 친구 아버님께 받은 주소가 있습니다.

4)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빌려줄때는 카톡에서 송금하기로 하여 그 계좌는 찾을 수 없었으나 그친구 아버님께 받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음.

그 애 아버님도 본인은 안갚아준다. 걔도 성인이다 도와 주긴 하겠지만 갚아줄 의사가 없고 그 애 어머님과 그애 (친구) 서로 연락은 되지만 저에게 친구 어머님 번호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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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