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죄나 명예훼손 벌금 얼말까요
2주전에 어떤 사람릴스에 좃고아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 근데 어제 그 릴스를 올린사람이아닌 그 릴스에 나온 사람이 자기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그릴스엔 고소인의 뒷통수만나오고 얼굴은 일체안나왔습니다. 단발성이고 누구를 특정할만한 니, 네 , OO이 좃고아임? 이런발언없이 좃고안가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좃고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지속해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으로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에 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