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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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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능여부

2주전 어떤 사람(A) 릴스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좃고안가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니 좃고아냐 너좃고아야 태그 이름을 붙이고하는등 하지않았고 단발성으로 한단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A)가올린 릴스에 주인공이라 말하는(B)가 자기에게 좃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주인공이 B인줄 몰랐고 한소리고 영상엔 A와B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다리 B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가된다면 B에게 한게 아니라 댓글에 욕하는사람에게 말한건데 터치버그로 잘못올려졌다고하면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좃고안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단발성 표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터치버그를 검사가 받아줘야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특정성(이름이나 주소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치버그라는 건 변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